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재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 수리비, 출장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지정 수리기사가 수리한 후 12개월 이내 동일 부품에 재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일로부터 기산)
당사 정책상 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제품에 발생한 성능이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필터가 아닌 호환필터 및 규격에 맞지 않은 필터를 사용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로 예외적 유상수리 사항
무상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
제품 고장이 아닌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 (보증기간 내라도 유상 수리)
고객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동, 낙하, 충격, 침수, 파손, 무리한 동작 등)
제품의 구조, 성능, 기능을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당사 지정 수리대행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 (화재, 열해, 지진, 풍수해, 낙뢰, 해충 등)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 환경(과전압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한 설치 변경 시
소모성 부품의 보증기간 및 수명이 다한 경우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이나 옵션품을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는 유상서비스 시 부품비를 제외한 제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 소요시간, 기술 난이도 등에 따른 순수 기술료로 별도 산정한 수리비 기준표를 따릅니다.
수리비는 기본 출장점검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동일 제품을 2개소 이상 수리 시는 그 중 가장 큰 수리비 한 건만 적용하여 청구합니다.
수리시 사용되는 자재금액을 말하며 부품가격표에 의해 적용합니다. (부가세 10% 포함된 금액)
출장점검비는 제품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33,000원이 적용됩니다.